'사무장 병원' 22억 가로챈 혐의 윤 대통령 장모…무죄 확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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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징역 3년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r윤석열 장모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뉴스1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편취액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해 지난 2020년 11월 기소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법인 설립과 병원 개설을 주도한 주모씨 등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갈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주씨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된 적 없고, 공범들 사이에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일종의 ‘이면협약’이 최씨 모르게 맺어진 점을 근거로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2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사기 혐의 역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동업자들은 2016~2017년 모두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9일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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