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재구속
‘웅동학원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8일 조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혐의를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조씨는 2016~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과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비롯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도 있지만 재판부는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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