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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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 선고 SBS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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