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강 협회장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합 94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협회장은 이어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태양광 발전소 설비의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강 협회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서 이번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 협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번 첫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 협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이 청구한 강 협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강 협회장이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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