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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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신청한 이들의 영장을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 주요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출범 50일이 지난 특수본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간부들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게자는 “구청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의 재난안전관리부서 등에서 사고 전후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과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겨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따른 불구속 수사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충분한 수사를 통해 범죄 소명에 노력한 만큼 발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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