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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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8일 현재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실질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으로 약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2차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전 목사와 교회관계자에 대해 조사 고의지연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바 있다. 보석조건부 석방된 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전 목사는 지난 8일 보석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3000만원도 국고로 귀속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들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 실질지출비용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교통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면서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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