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42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 있다”면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의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한 차례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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