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SBS뉴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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