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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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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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경찰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받아들였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며 불법체포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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