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가능성도…검찰·경찰·공수처, 尹 수사망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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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공수처, 김여사도 출금 검토 檢, 곧 김용현 前국방 영장청구 軍검찰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민주당, 상설특검 이달말 가동 한덕수 조태용도 수사 대상

한덕수 조태용도 수사 대상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칼끝을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들이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면서, 필요할 경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는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3차 소환 조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해 두 개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일반특검을 주축으로 추진하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예비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발의해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상설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름 이내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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