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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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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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전력도 따져 집회 신고 단계부터 집회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2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했다.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집시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 조항에 근거해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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