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1천400억' 판정 취소소송 제기 SBS뉴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민국 정부가 약 1천400억을 내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관련해 정부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로 봤다며 이는 상법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위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돼 오류의 정정을 신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또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는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판정 주문에서는 위 이자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하였기 때문에,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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