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지펀드 1300억 손해배상' 불복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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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헤지펀드 1300억 손해배상' 불복절차 개시 한동훈_법무부장관 엘리엇_사건 선대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정문의 일부 오류·불일치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정부는"'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엘리엇 사건은 형사판결과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과 관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유죄 형사 판결을 근거로 엘리엇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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