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임시 석방됐다.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 (수원지검)
“퇴원하면 논현동 집에서 머물 것” 2018년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시 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사면 검토에 적극적이었고,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어서 8·15 특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 전 대통령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에 “언제 퇴원할 지는 의료진이 결정할 것이다. 공매 처분된 논현동 집의 지분 절반은 남아 있다. 퇴원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면서 논현동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집을 압류한 뒤 그 건물과 땅 절반을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원 중 48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여권의 특별사면 요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관례에 비춰 8·15 사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20여년 동안 수감하는 건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짧고, 죄질 역시 뇌물수수 등 개인 착복 성격이 짙어 훨씬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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