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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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7년 형이 확정된 이씨는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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