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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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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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달 안 한 채만 남기고 처분’ 강력 권고 6·17 부동산 대책에도 매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데 따른 지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것으로 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 종부세법 개정안은 12월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지난 20대 국회 처리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부동산 문제 대한 정부 강한 의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라며 “노 실장 스스로도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 모두 포함해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2명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매각을 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에게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른 시일은 6개월 내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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