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희연 구형문' 취지 뒤집는 법제처? 조희연 해직교사_특채 윤근혁 기자
법제처가 '특별채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감사원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를 씌운 감사원과 '검찰의 1심 구형문' 취지를 뒤집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확인 결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에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답 내용이 담긴 해석문서를 보냈다.해직교사를 특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아무개 전 교육감 비서실장의 특채 방식 등을 2021년 4월에 문제 삼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과 9월에 '뒷북' 질의한 내용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한 것이다.
또한 법제처는 "임용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임용권자가 특채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임용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채 방법에 대한 법규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특채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해당 법규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징역 2년 구형문 결론 부분에서 "본 건 특채는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신설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채용"이라면서 "본 건에서 문제된 경력직 특채는 오히려 신규채용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은 신규채용에 버금갈 정도로 그 요건이 광범위한 경력직 채용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채의 공개경쟁 전형도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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