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 메타에 과징금 총 1천억 원…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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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 메타에 과징금 총 1천억 원…역대 최고 SBS뉴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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