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반성 없다' SBS뉴스
대법원 1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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