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더구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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