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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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대표의 변호인이 주로 답변하는 한편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심문이 이뤄질 때 법정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돼 대장동 등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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