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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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어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쓰여 있다.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은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하는데 쓰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었다.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나왔다. 최 의원 쪽은 2심에서 김씨가 이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과정 상에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있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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