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9:3 의견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소수의견 3명 "파기환송"
18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의원이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9명이 의견을 같이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국-정경심 부부의 아들 조아무개씨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후 인턴확인서는 조씨의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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