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과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건을 가결 선포한 것을 두고도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방송법 개정안 사건의 경우, 과방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재판관 5:4로 기각했고, 나머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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