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
지난 5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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