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비판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26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 징계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006년 홍문종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 홍 시장과 같은 사유로 제명된 사례,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실언으로 김성원 의원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직권으로 홍 시장 징계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상정하고, 20일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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