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종합)
홍준표 대구시장 김연정 김철선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상균 기자=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수해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23.7.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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