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개정안은 당정 안대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했다.당초 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 안에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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