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개정론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개정에 반대한다. 교사에게도 인격이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호출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 교육 현장을 고객 만족 서비스 현장쯤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 내 아이는 절대 손해 보지 말아야 하고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온 세상이 조아려야 한다고 믿는 부모,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금쪽이’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소비자 의식을 발휘하는 부모···. 과연 작금의 상황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인지, 아니면 진상 학부모 인권과 교권의 충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봐야 하나. 또 하나 젊은 생명이 지고, 그제야 세상이 허둥지둥 움직인다. 거리에는 추모와 공분의 물결이 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치권도 나선다. 6개월 전에도 새내기 기간제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아동학대로 ‘의심만 가도’ 신고가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정서적 학대’라는 법 규정이 문제다.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아동학대죄는 ‘아동기분상해죄’라는 교사들의 자조가 나올 법하다. 여야가 이견 없는 아동학대법 개정과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개정론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개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이 올라간다고 교권이 추락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사가 갑을 관계가 돼버렸다면 그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초등교사 99%가 교권 침해 경험…제도 보완 서둘러야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치료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때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생분리권' 시행, 교권보호·학생권리 두 마리 토끼 잡을까?[학생·학부모가 말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 학습권·인권침해 우려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한 학생 방치, 범법 방치와 같아”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나도 진상 학부모?' 본 교사들의 반응…'익숙하다'잇따른 교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가 등장한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