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한 학생 방치, 범법 방치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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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본 것이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며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분노한 교사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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