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
트랜스젠더. 자신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반대의 성적 정체성을 지녀,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대다수는 성 정체성과 외적 모습을 일치시키고 싶어합니다. 성 전환 수술을 받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적인 성별을 바꾸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양과 다르게 부여된 주민번호 '1' 또는 '2'가 주홍 글씨처럼 박혀, 일상생활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일반적인 취업과 학교 생활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A씨에게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사실 A씨는 부모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결혼한 뒤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에 병원에서 성정체성이 달라 생기는 성정환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끝내 이혼 한 뒤 성확정 수술을 받고 성별 정정을 신청한 겁니다.
특히 기존 판례에 따르려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정체성과 법적 성별이 다른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데, 이는"헌법적 요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이사회를 언급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절대적 사유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단이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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