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제2 n번방’ 사건처럼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고 이를 판매·시청·소지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수색’ 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
“독일은 광범위하게 인정”…기본권 침해 우려도 지난 23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엘’이 체포돼 구금 중이다. 서울경찰청 제공 ‘엔번방’ 사건과 ‘제2 엔번방’ 사건처럼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고 이를 판매·시청·소지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수색’ 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독일 사례를 발표하며 온라인 수색 도입 필요성과 도입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혐의자의 컴퓨터와 서버, 기타 정보처리 장치 및 클라우드,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 저장 공간에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을 가리킨다. 독일은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온라인 수색이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한 감시·통제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허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내부 통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수사 관련 자료 보고 의무화, 피수색자에 대한 사후 통지 및 온라인 수색으로 수집한 정보 추출 과정의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온라인 수색은 보충적 수사기법이지 만능열쇠는 아니다.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 전송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범죄자 컴퓨터 등에 온라인 수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 암호화된 정보를 열람하기 어려운 점 등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수사망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온라인 수색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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