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흉악범 조두순 죽으면 공영장례 치러주는게 맞을까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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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흉악범 조두순 죽으면 공영장례 치러주는게 맞을까요'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 주관하도록 제도 바꿔야"

[※편집자 주=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인터뷰 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 송고한 [삶] 제사상에 술 대신 바나나우유…엄마아빠 없는 아기 공영장례 빈소, 기사는 개인적인 경험과 스토리를 담았고, 이번 인터뷰 기사는 공영장례 관련한 문제점 등을 다뤘습니다.] 윤근영 선임기자="만약에 흉악범 조두순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영장례를 진행해야 할까요"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조두순도 애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니 공영장례를 치러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것이다.그는 지난달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현행 장사 제도와 관련해 고민할 것도 많고,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친구나 지인들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이뤄졌으나 가족들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장례를 위임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경우 평균 한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본인이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뜻대로 장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를 만들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지인들이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고 했다.박 상임이사는 대학교 졸업 후 금융기관에 입사했다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랑의 열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거쳐 지난 2013년부터 '나눔과나눔'의 상근자로 일해왔다.▲ 개인 생활 보장이 안 되는 점이 있다. 밤에도 전화 연락이 온다. 우리가 상담했던 분, 장례를 지원했던 분들이다.

[※편집자 주=조두순은 초등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초에 출소했다. 그는 상해치사, 절도, 폭력, 아동학대 등도 저질렀다. 현재 만 70세로 자녀는 없으며,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급여로 매달 1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를 치르려면 병원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유족들이 병원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사망진단서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1천 일이나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족들은 할 수 없이 공영장례를 선택하게 된다. 병원들의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본인이 생전에 시신 기증을 약속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망자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유족들이 반대하면 실습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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