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요구 대화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로 담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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