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강화해야newsvop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는데,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의회는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2년 초 제정돼 폐지 위기에 놓인 지금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부침의 역사가 깊다. 제정 초기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 자율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변화를 만들기도 했다. 최초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법령이기도 하며, 2017년에는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청 내에 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한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보호 효능감은 2015년 64.2%에서 2019년 70.7%로 상승했다. 또한 2015년 22.7%에 달했던 체벌·언어폭력 경험은 조례가 자리 잡은 2019년 6.3%로 급감했다. 폐지가 아니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학생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 받지 않고 폭력과 혐오로부터 보호받는 학교의 가이드라인이 학생인권조례”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서울시의회가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나아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를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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