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
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수사할 때부터 하명수사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이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 총 5개다. 이 가운데 공갈 혐의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이 쓴 책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영장에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인을 어떡해서든지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참으로 치졸해 보인다.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듣는 게 아닌가.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뉴스타파의 기사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일당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기사다. 하지만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5개월이나 앞서 보도했을 뿐 아니라, 제이티비시와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들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사건기록과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정당한 보도다. 유독 뉴스타파의 보도로 대장동 사건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검찰은 애초 민주당을 ‘배후’로 의심하고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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