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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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소음 시위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모두 집시법 개정안인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한 달 사이에 벌써 네 개째다.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한 욕설과 밤낮 이어지는 시위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이 겪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한다고 집시법까지 손질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대체로 집회의 자유도 폭넓게 허용되는 추세였으며 행정당국의 집회 금지 통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도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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