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흔드는 국민의힘newsvop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흔들리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이주환·조명희 의원 등 ‘친윤’으로 분류된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이 이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예방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 감지 정보를 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한다.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인증기관의 인증’으로 왜곡시켰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데만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인증만 받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정안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표준은 일부 작업에 국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대출 의원의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불합리하고 치명적인 규제인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등이 요구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채로 만들어졌다.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져 실효성이 약화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3년 유예됐다. 원청의 책임도 완화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누더기’라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요구가 나왔다. 게다가 시행령에서 법 적용 대상을 축소해버렸고, 핵심 안전조치가 누락되는 등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놓았다. 현행 법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이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 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물어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에게 노동자의 목숨은 그렇게도 ‘헐값’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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