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온전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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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연속 세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연속 세번째다. 다만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해, 실제 탄핵소추가 된 건 처음이다. 전임자들은 탄핵심판까지의 직무정지를 피해 후임자에게 ‘방송 장악’ 권한을 넘겨주려 ‘꼼수’ 사퇴를 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미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진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까지 끝낸 터라,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방송 장악’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다. 또 불법 가능성이 다분한 방통위 ‘2인 체제’ 회의를 한번밖에 열지 않아 탄핵 결정이 내려지긴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그간 벌어진 초유의 일회용 방통위원장 릴레이 교체가 오로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물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결정 구조를 형해화하고 2인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헌재는 ‘2인 체제’ 결정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전반의 경위를 모두 짚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야당의 오물 탄핵”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야욕이 불러온 인사 참사임을 누가 모르겠나. 윤 대통령은 민심 이반과 총선 참패로 귀결된 무능과 독단을 바로잡기는커녕, ‘좌파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손봐야 한다’는 그릇된 아집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없는 폭주극을 벌이고 있다. 횡령 범죄 수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자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이 그 정점이다. 그렇게 자리를 꿰찬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보란 듯 공영방송 이사진에 앉혔다. 현재 탄핵 외에 이런 광풍을 견제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대통령과 여권이 무슨 주장을 하든 국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똑똑히 가리고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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