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국회와 최 대행 쪽이 헌재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22일 오전 국회와 최 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헌재는 22일 오전 국회와 최 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쪽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건 형식적 절차”라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양 변호사는 또한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된 헌법 111조3항을 근거로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최 대행 쪽 이동흡 변호사는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를 못 이뤄 관행에 따라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난 뒤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가 됐다고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쪽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논의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최 대행 쪽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아 여당이 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와 본회의 표결 절차도 참여하지 않는 등 여야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 대행이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곧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이미 재판관을 선출했으니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권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 부분도 헌재에 판단을 구한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장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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