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후안무치다. 애초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온당하지 않았다.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3권 분립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온 지 석달 만에 사면한다는 건,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이 상실된 인사를 석달 만에 사면하고, 이어 두달 만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공천한다면, 이보다 더 참담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낭비될 혈세가 40억원에 이른다. 유·무형 피해는 이보다 더하며, 강서구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공익제보자인데, 형이 가혹했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며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판결이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치부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구민들과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죄송함을 느껴야 한다. 사면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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