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4대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김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김 재판관은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재판관 4인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기각 이진숙 업무 복귀 방통위 2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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