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민간기업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방식에 비해서도 더 시장친화적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기로 했다. 상당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임금 차별이라는 ‘이중 차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임금에서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자”는 이 지사의 방안은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느냐”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덜 주어 중복 차별을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은 기본급의 5%를 기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높여 최대 10%까지 적용한다. 소요 예산은 24억원 정도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019년 8월 기준 36.4%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절반에 그친다.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급증 이유에 대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는 비정규직을 악용해온 측면도 크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어려워지면, 굳이 무리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합리적 관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경기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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