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애인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이동할 권리, 공중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교에 다닐 권리, 일할 권리, 영화를 볼 권리, 남이 아닌 자신이 결정할 권리 등이다. 누구나 쉽게 누리는 일상이라 이것도 권리인가 싶지만, 장애인에겐 아직도 ‘요원한 권리’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도입했지만 어린이나 노인, 그 밖의 시민 모두에게 유용하다.
지금 장애인 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이동할 권리, 공중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교에 다닐 권리, 일할 권리, 영화를 볼 권리, 남이 아닌 자신이 결정할 권리 등이다. 누구나 쉽게 누리는 일상이라 이것도 권리인가 싶지만, 장애인 에겐 아직도 ‘요원한 권리’다. 한국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전동 휠체어 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가장 많다는 서울에서도 일반택시의 1.26%에 불과하다. 영국은 일반택시 자체가 휠체어 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편의점 의 1.2%, 음식점의 5.4%만이 경사로 의무설치 대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는다. 태어난 뒤 한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걷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며, 잘 걷지 못하게 된다. 장애는 병도 아니고 결함도 아니다. 사회가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장애는 더는 장애가 아니다. 만일 모든 건물에 경사로와 승강기가 있다면. 저상버스가 어디에나 다닌다면. 수화나 문자통역이 제공된다면. 큰 글자나 쉬운 설명을 붙인 그림카드로 절차를 안내하는 관공서가 있다면. 이런 세상에서 ‘장애’는 더는 ‘장애물’이 아니다.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영감을 주는 존재도 아니다.
휠체어를 탄 동료와 맥주 한잔하려고 동네를 다녀 보면 턱이 없는 가게를 찾기는 정말 어렵다. 관련 법 시행령이 규모를 기준으로 경사로 설치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법은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을 보장했는데, 시행령은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2018년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올 2월 법원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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