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25.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개설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에 ‘가짜뉴스’ 제재 권한을 줄 법적 근거도 없지만 이런 발표를 했다.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은 없는데도 권한을 줬다. 방심위에 권한을 주자 방심위는 9월 21일에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고, 26일에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다루는 내용은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내용,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2021년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 정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인 ARTICLE19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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