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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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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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복무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 ”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됐다. 헌재가 2018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대체형벌과 다름없다”고 주장해 왔다.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정부가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복무기간까지 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대체역법 당시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할 경우 복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대체복무 강도 하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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