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복무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 ”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됐다. 헌재가 2018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대체형벌과 다름없다”고 주장해 왔다.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정부가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복무기간까지 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대체역법 당시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할 경우 복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대체복무 강도 하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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