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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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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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의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며, 다른 기본권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 제한도 역시 집회·시위 참가자의 기본권과 그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해결돼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는 다른 기본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과 정도는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지난 5월 철야 노숙 집회를 계기로 14년 만에 집시법 제10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심을 점거해 무질서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건설노조의 그 날 사례를 빼면 그동안 심야 시간의 대규모 집회는 없었다. 대규모 철야 시위는 집회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집회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심야 집회가 발생했고, 그 대책이 이제야 비로소 논의되고 있다. 집회 소음 규제의 강화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보다 매우 관대한 소음 기준이 설정됐다. 그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 이는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과 인근 시민의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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