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철근누락 아파트,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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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철근누락 아파트,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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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단지 아파트 건물에 철근이 빠진 게 드러났다. 이중 한곳의 지하주차장은 붕괴됐다. 자칫 ...

철근 누락 LH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 4인이 1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 여적향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 부회장, 박성준 부회장, 안홍섭 회장, 박상호 전무. 2023.08.17 |서성일 선임기자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구조기술사 대표자로서 이번 사태 깊이 반성한다. 구조기술사는 국내 1273명이 있고 이중 70% 이상이 건축공학 석·박사 학위를 지녔을만큼 전문성이 높다. 건물은 구조전문가가 계산뿐 아니라 도면으로 표현한 뒤 전문가 감독 아래 지어져야 안전하다. 문제는 현재 도면 작업에 구조기술사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건축사들이 발주처와 일대일로 계약해서 설계비를 큰 틀에서 정한다. 그 비용 내에서 하청을 받아 구조설계를 하다보니 구조도면 업무까지 역량을 키울 능력 없이 열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박성준=건축사들이 구조기술 업체를 잘못 선정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구조 계산이 잘못된 채 넘어오면 이를 잡아내기가 어렵다. 건축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구조계산을 애초에 구조기술사들에게 맡긴 것이다. 구조사무소 자체적으로 오류가 생기지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제3의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안홍섭=좀더 설명을 붙이자면, 건축법 23조는 ‘건축 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 설계에 구조, 전기, 소방, 도면 등이 다 포함되는데 이들의 권리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구조기술 역량이 없는 건축사가 사인 하나로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든 건 전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다. 엉터리 법이다.안홍섭=감리, 감독은 후차적 문제이고 첫째 중요한 것은 시공사가 제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다. 현재 건설 현장의 공사팀은 완전히 황폐화됐다. 1979년 제가 아파트 현장 시공기술사로 일할 때는 12층 아파트 한동을 기사 2명이 붙어서 일했다. 지금은 한 사람이 30층에 달하는 2개동을 맡는다. 시공사들의 원가경쟁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현장 기술사들이 감리만큼 현장을 확인할 틈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총체적인 문제인데, 법상 현장 대리인으로 시공기술사 1명만 배치하면 되어서 기술사들이 계약직 일회용으로 전락했다.

또 현재 관급 공사는 전기, 토목 감리를 공사기간 내내 두게 되어있다. 토목을 예로 들면 1년6개월이면 작업이 끝나는데 3년 내 현장에 들어와있다. 문제는 그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전체 감리 인원수를 맞추기 때문에 정작 준공까지 건물 상세하게 봐야할 건축 감리 인원은 적은 숫자로 유지되는 것이다. 안홍섭=관급자재는 폐기해야 맞다. 부실의 원천이다. 공사현장 폐기물 처리도 관급으로 진행되는데, 현장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치우질 않으면서 현장 안전을 위협한다.박상호=전문성이 있는 감리자가 100명 중 1~2명 밖에 안된다. 주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많다. 최소 6년간 건설현장 두개 정도는 경험해야 감리직에 대한 감이라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청년감리원 제도가 있지만 이들도 얼마 안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보고 시공사로 넘어간다. 40대 초반이 되어도 시공사 연봉에 절반밖에 안되니 감리를 안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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