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총련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심청구권 부정한 것”···법원 일침에도 재항고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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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 재심개시가 필요하다고 본 1심 ...

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 재심개시가 필요하다고 본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재심 사유 증명을 피해자 측에 엄격하게 요구하는 검찰의 행태를 두고 “재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하고 1·2심이 재심개시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재항고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전날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가 지난 5월 내린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가 11일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다시 불복한 것이다.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이 사건의 재심개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심개시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한씨에 대해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가 증명됐으나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재심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하면서 재심이 개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씨가 1970년 10월6일부터 구금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설령 이때 구금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1970년 10월8일 발부되고 다음날 집행됐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구속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가혹행위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2심은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군사정권 아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가 자행되던 역사가 이 사건의 배경이었다면서 “국가폭력 가해자인 국가가 증거물 관리권을 독점하고 증거로는 진실성이 의심되는 수사기록과 피고인 가족의 흩어져 가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 등이 남은 현실에서 피해자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재심사유, 즉 수사기관의 직무 관련 범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재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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