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이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해 군사경찰단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다.반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린 사령관들은 “윗선 지시가 위법한지 따질 여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군인은 ‘상명하복이 미덕’이라서 지시가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군 장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하달한 윗선 지시를 일선 군인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은 잇따르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로 출동하려 한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지난 21일 불러 당시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 단장은 707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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